カナダに帰化申請をして2011年に市民権を手に入れた韓国籍の男性が、その後韓国国内で厳罰に処せられたという記事が4月初旬のニュースを賑わせていました。
その頃のほとんどの記事には「兵役逃れで帰化申請をした韓国人男性に『国外追放』の厳罰!」といったタイトルがつけられていました。
帰化申請で国外追放!というタイトルだけを読むと、なんだか、兵役逃れを画策した者に対して、韓国の兵役法の規定で「国外追放の刑」を受けたような感覚を覚えることでしょう。
しかし、兵役法には、とくに国外追放の刑といった罰則規定はありません。
記事には断片しか書かれていませんから事件の内容を詳しくは知らないのではっきりしたことはわかりませんが、、今回の大まかな流れを見ると、兵役義務年齢中に許可を得て海外渡航に出たのだが、その許可期間の間に韓国内に戻らなかったことが問題とされたようなので、第94条国外旅行許可義務違反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それで、懲役6か月執行猶予1年の地裁判決が出たそうなので判決が確定すると、今度は韓国の出入国管理法上、強制退去事由にあたり、国外に強制退去させられ、さらに入国禁止により、当分韓国に上陸できないという流れです。
それを各紙は「国外追放」と表現しているのですね。
国外旅行許可義務違反
兵役法第94条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強制退去の対象者
出入国管理法
출입국관리법
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