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戸籍取得権限と帰化申請

 まあ、洒落にならないくらいえらいこっちゃという話です。

 今朝、朝イチで中国総領事館に国籍証明書の交付を受けた帰りに、難波の在大阪韓国総領事館に先週末ご依頼いただいた帰化申請案件2件分の家族関係証明書(除籍謄本を含む)を請求に行きました。

 カウンターで申請書を提出していたら、隣の窓口でなにやらもめている様子。

 耳をすましてみると、どうやら「兄弟姉妹権限で家族関係簿諸証明書の発給ができなくなった」と聞こえて来ます。

 「エエっ!」と言う展開です。

 僕も自分の申請そっちのけで、こちらの窓口でも詳細を確認しましたら、やはり本当のようで7月1日付けで取り扱いが変更になったとの事。
 その後、お会いした行政書士の方も困りますねえと頭を抱えておられ、駐大阪総領事館のサイトにも告知されてますよと教えてくれました。

http://jpn-osaka.mofa.go.kr/worldlanguage/asia/osa/mission/notice/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engreadboard.jsp%3FtypeID=16%26boardid=7832%26seqno=736637 

 まあ、帰化申請では申請しない兄弟姉妹を本人とする家族関係登録簿証明書の提示はとくに要求されないので、家族全員で申請する案件できょうだいの誰か一人だけの委任状で全部取れていたものが全員の委任状が必要となっただけなので、面倒でもそんなものは貰えばよいだけで大した事はありません。ま、本名印を数種類持っているかは少し気にはなりますけれどもね。

 洒落にならないのは一部の齟齬案件です。帰化はできても後でえらいことにならないよう調査できる範囲のところは少しでも広く確認しておきたいからです。

 十数年前までは公示の意味合いがあった韓国戸籍ですが、ここまで来ると隔世の感がいたします。

 今朝韓国領事館に着いた時には、窓口に懐かしい顔があったりして、今日のブログネタはそっちかなと思ったのですが、あまりにこちらの方が重たく情報価値がありました。

家族関係の登録に関する法律 第14条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5조제1항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2.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09.12.29.>

⑦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3.7.30.>